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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가시화

한나라 이인기의원 공청회 열고 민.관.학계 의견 수렴



지난 3월 수입쇠고기를 한우갈비로 속여 팔다 적발된 식당업주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이 있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둔갑판매는 적발하기 어려웠고, 적발돼도 경미한 처벌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르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 주고 먹는 소비자들과 위한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가 조일현(한나라당)국회의원과 이인기(한나라당)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4월 4일과 6월 1일 각각 대표발의가 이뤄져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주최한 이인기(한나라당)국회의원은 "일반음식점에도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며 국산육의 판매촉진 및 가격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6대 국회에서 3차례,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제 1호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여 번번이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적 보완책이 확보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서두르게 되었다"고 공청회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2부 종합토론시간에는 이영조(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정찬길(건국대 축산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김명현(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민상헌(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박현출(농림부 축산국장), 이정호(농협중앙회 축산유통담당 상무),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문을 한 정찬길 교수에 따르면 2003년 한국이 쇠고기 6대 수입국, 돼지고기 7대 수입국으로 국내 총소비량 390,185톤 중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이 70%대에 달할 전망이고,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시 가격 마진이 무려 3.8배에 이르며, 또한 수입 삼겹살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경우 가격 마진이 1.8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와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음식점까지도 도입하는 추세"라며 "저가 수입 육류의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상헌 상임부회장은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관련 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입법취지와 관련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서 입법화해야 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음식업은 근본적으로 식육판매업과 다르며, 원산지 표시는 시장논리에 맡겨 음식의 경쟁력 우위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방향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유일하게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반대했다.

이와는 다르게 박현출 축산국장은 "굳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이 법안은 업체에게 이득이 가는 제도"라며 "소비자 생산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며, 상생의 법률을 만들수 있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정호 상무는 "시장원리가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앞서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육우고기나 수입육이 제대로 원산지 표시만 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오히려 고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또 황선옥 상임이사는 "지금의 육류시장경제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정보가 철저히 밝혀져 시장경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가능하면 짧은 유예기간을 주되, 모든 업소에서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혀 대부분이 민 부회장의 의견에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을 개정하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음식업자들의 구성원이 적고 생산자 즉 육류판매업자들의 구성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지어 민 부회장은 "나는 농민의 아들이라며 누구보다도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지켜지지 않는 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낳다"고 주장했다.

실상 한국은 전국의 음식점 수가 무려 61만 개소에 달해 지도 단속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냐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또한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 역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여겨져 향후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법안통과가 된다면 강력한 단속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소비자는 물론 음식업주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으로 정착될 것으로 여겨진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