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 '해늘찬치즈'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해늘찬 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4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