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 후 헹구는 제품(린스 제품)을 제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그 결과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 사용으로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부담완화와 명확한 시험법제시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식약청은 이 개정안을 내기 전 지난달 27일 토론회와 이번달 25일 워크샵을 통해 소비자, 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