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의 원산지가 궁금한데 왜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나요?"
40대 오 모 씨는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구매한 과자에 원산지 표시가 없어 의아했다. 오 모 씨가 구입한 과자는 크라운제과의 '참쌀선과'로, 제품 뒷면 원재료명에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없었던 것. 오 모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라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다"라며 "쌀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궁금해 살펴보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있다. 이는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조항을 적용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제품 정보 표시가 제대로 안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때문에 시중 농식품에는 제품 뒷면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의 '참쌀선과' 경우처럼 예외도 있다. 대외무역법을 적용 받는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크라운제과의 '참쌀선과' 제품 뒷면 원재료 표시에는 쌀, 설탕, 팜유, 찹쌀가루, 포도당, 감자분말, 감자전분, 정제소금 등이 적혀 있지만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제조한 롯데웰푸드의 '쌀로별'의 경우는 제품 뒷면 원재료명에 쌀(외국산)이라고 표기돼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출입 물품 및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는 국가명까지만 표기하고, 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크라운제과의)참쌀선과와 참쌀설병은 중국OEM 제품으로 수입될때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국산'으로 표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품 앞면 오른쪽 밑에 중국산OEM이라고 표시돼 있고, 뒷면에 제조원이 중국산(메이드인 차이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산 제조의 경우는 원료별로 1,2,3 순위 원산지 표기를 하게 되는데 수입 가공품의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되는 국가명만 표기하게 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