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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공청회 ‘난장판’

이해관계 얽힌고성 난무 서로 주장만 하다 끝나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며 난장판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해 국민의 관심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식업계의 뜨거운 감자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주최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정책집행위원장, 한국급식관리협회 남궁열 부회장, 교육인적자원부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과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윤강현 과장 등 관계자가 진술인으로 나와 학교급식에 관한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의 화두는 단연코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과 우리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는가였다.

직영전환에 대해 이빈파 위원장은 “영리목적의 기업이 교육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 사고 빈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궁열 부회장은 “위탁업체는 급식에 관한 전문업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급식산업을 발전시켜온 장본인”이라며 “숫자에만 의존한 단순논리로 위탁업체들을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직영으로 전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부담과 교육 업무집중도의 약화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직영과 위탁의 장점만을 취해서 정부가 시설투자를 하고 운영은 위탁업자가 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최순영 의원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자국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쓰는데, 왜 우리나라는 WTO에 위배된다고 의례히 겁부터 먹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해석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빈파 위원장도 “근거는 WTO 협정문에 있다”며 “GATT 3조 8항에 의하면 국가가 판매의 목적이 아니면 국내농산물을 쓰는 것에 대해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통부 윤강현 과장은 “외교적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우리농산물이란 명칭을 쓰면 분명 WTO에 위배되니 친환경농산물 등 ‘우리’란 명칭을 빼고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립하는 양측의 수적균형이 맞지 않아 위탁을 주장하는 남궁열 부회장이 “이 자리가 공청회로 알고 참석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문회 같다”며 “자꾸 나만 공격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토론자들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높이기에 급급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청회를 참관한 한 일반인은 “우리 아이가 학교급식을 먹고 있어, 부모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어 찾아왔는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직영과 위탁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이익에만 급급해 문제의 핵심을 망각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