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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리총괄기구 위상 쟁점 부상

강기갑, 행정위원회 성격 식품안전위원회 주장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 · 심의 · 조정하는 ‘식품안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향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관련,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강의원실측은 3일 송기호 변호사, 김병조 본지 편집국장, 곽노성 국무조정실 국민건강 T/F팀장 등 관련 전문가 9명을 초청,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에서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강의원은 “식품과 의약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며 “우리도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 지도 · 단속업무, 위험평가 업무 등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식품안전관리체계 조정과 식품위험평가,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분쟁의 협의 · 조정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강의원이 주장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사실상 일원화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원의 주장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띠는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입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토론에 나선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식품은 결국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안이나 고경화 의원안, 김선미 의원안은 관심이 적은 반면 강기갑의원안은 이런 부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조 본지 편집국장은 “식품안전기본법은 정책결정, 기본계획 수립, 행정체계 개편, 법령의 재 · 개정권 등을 갖는 HQ(중앙본부)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역할을 강의원이 제기한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보다 행정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산업진흥 전반을 다루는 독립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푸드시스템 연구회)는 “식품안전에 대한 세계적 접근 방법은 어느 정도의 위험 가능성이 정말로 소비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보호수준’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안은 이런 기본적 사항을 규정치 않고 있으며 민노당안은 식품안전관리의 목표수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