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도 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 우선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식품산업 진흥을 통한 식품안전 모색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식품산업진흥법이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식품위생관련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식품위생법령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에 나선 보건복지부 최성락 과장은 “식품산업의 규모가 40조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최근 식품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해 식품산업의 전체 수준을 끌어올려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생각중”이라며 “식품산업진흥법을 정부내 합의를 통해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에서도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농림부가 발표한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과장은 이어 “기존의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을 명칭만 변경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대체했다”며 “이들의 단독출입은 식품접객업소에 국한시키고 제조, 판매, 수입업소에는 위생감시원과 반드시 동행 출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새로 도입된 시민식품감사인제도와 관련해 “사외이사와 비슷한 모델”이라며 “의무고용은 아니지만 감사인을 두면 위생검사를 3년 면제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과장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운용과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 보건연구관 등 5명이 식품공전,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