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유통 활넙치 항생제 검사 의무화
제주도내 일부 활넙치 양식장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로플로삭신 등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남제주군 성산읍 H양식장이 제주시 삼도2동 C수출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한 활넙치를 대상으로 일본 검역당국이 모니터링 검사를 벌인 결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출량이 0.3ppm으로 기준치(0.2ppm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본측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주산 모든 활넙치를 대상으로 명령검사를 시행하려하자 해양수산부(해양부)와 제주도가 해당 양식장과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겨우 수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18∼27일 일본으로 수출 예정인 활넙치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벌인 결과 남제주군 표선 D, K, 북제주군 구좌읍 M, 남제주군 성산읍 H 등 4개 양식장에서 규제 대상인 엔로플로삭신이 검출되는 등 일부 넙치 양식장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부와 제주도는 항생제 기준치를 초과한 활넙치를 수출한 H양식장과 C수출업체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넙치 대일 수출 검사증명서 발급을 중단, 수출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엔로플로삭신이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부의 제재방침이 결정되는대로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어긴 양식장이나 수출업체는 수출대상에서 영구 제명하고 국내 유통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다른 지방으로 유통되는 활넙치에 대해서도 항생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활넙치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전남 완도의 일부 양식장에서 수출한 활넙치에서 엔로플로삭신이 검출되자 즉각 한국측의 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직접 항생물질을 검사하는 명령검사제를 시행해오다 지난해 말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