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가볍게 넘고
6개월사이 2번 위반한 업소까지
환경부, 오염 배출업소 단속…1675개소 적발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비양심적인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환경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 1,67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분당(포도당, 물엿, 과당 등) 제품을 생산하는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은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위반정도가 심한 45개업소에 포함됐으며,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삼양제넥스는 지난해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이 4,136만원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음식료업종 분야에서 2위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어, 일각에서는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동아식품(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은 200%이상의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 위반정도가 심한 45개업소에 역시 포함,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200%미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가측정미이행 또는 계측기 미부착,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대기오염 일반사항 위반업소로 적발된 삼립식품(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의 경우 04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경관계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간큰’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평식품(경남 고성군 소재),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공장(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한국네슬레(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등이 대기오염 일반사항 위반업소로 적발됐으며, 마니커(주)동두천지점(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신한성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 크라운제과(충북 진천군) 등은 수질오염 일반사항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675개소 중 177개소는 폐쇄명령, 213개소는 사용중지, 218개소는 조업정지, 455개소는 개선명령, 나머지 612개소는 경고조치 등을 각각 받았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