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품용기·포장 제조업체들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동원ENC, 삼양식품 등 식품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소 3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11개소, 표시기준위반업소 2개소(1개소 2건위반), 제조영업시설 전부 멸실한 업소 3개소 등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동원ENC는 ‘동원샘물’ 제품의 생수통(PET)을 생산하면서 작년 한해 동안 3월, 5월, 12월에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달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주)삼양식품도 라면류, 과자류포장지(PP, PE)를 생산하면서 2003년 6월 이후 재질규격시험을 하지 않았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용기·포장업체는 2달에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주)한미엘엔씨(경기 양주시 봉양동)와 (주)구룡지기(경기 파주시 파주읍), 홍익케미칼(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등은 영업소 시설이 전부 멸실돼 폐업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 안수영 사무관은 “이번 단속한 36개업소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곳(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적발율이 40%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소에서 대부분의 식품포장·용기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