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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류 기준·규격 신설

식약청, 식품기준·규격개정안 입안예고

최근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충격을 줬던 생식 제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함께 마카(Maca), 쨈류, 냉동식용대구머리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마카, 식품 부원료 사용 허용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 개정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 명시 △쨈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 삭제 △생식류 유형 신설 △냉동식용대구머리 규격 신설 △미생물 시험법 개정 등이다.

생식류는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해 건조 등 가공처리로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했다.

생식원료의 건조는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동결건조, 자연건조, 60℃이하의 송풍건조 등으로 해야 하고, 분말화는 쇳가루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고, 마찰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식제품은 생식원료의 건조 방식으로 건조한 생식원료가 80% 이상 함유되도록 가공한 제품이다.

규격은 수분은 8%이하(페이스트, 액상, 겔 제외)여야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1g당 100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g당 1000이하,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내용은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를 거쳐 올 3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