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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불법광고 블로그 379건 적발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적발 광고들은 "크릴오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항암, 질염, 원형탈모 등의 질병을 직접 언급하며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식품에 키 성장,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이 있다고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3건(22.6%), 오메가3와 비타민D 등 일반 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의 효능·효과를 홍보한 소비자 기만 광고 60건(16.4%) 등이 적발됐다.


인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홍보한 거짓·과장 광고 44건(12.0%), 식품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등도 포함됐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이 함유된 해외 직구 제품을 홍보해 기준 및 규격 위반한 광고 6건(1.6%)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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