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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건...요기요가 가장 많아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여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다.


배달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은 요기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는 회원(배달음식 사업자)으로부터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로 인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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