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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국정감사] 여야 맞붙을 농업계 최대 쟁점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농업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사항이자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쌀 생산 과잉 문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식품산업계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국산원재료의 문제점, 실효성 없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담겼다.

한편,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30일 경 열린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3일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 농가 소득 보장 못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 

최근 동물복지축산은 기존 국내 축산이 가지고 있는 고밀도사육에 따른 환경부하 및 가축질병 발생, 동물복지 측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축산업도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해당 농가의 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동물복지축산의 대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7개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인증기준을 마련해 도입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실제 인증은 산란계, 육계, 돼지, 젖소 4개 축종, 총 145개 농가에 대해 인증돼 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95개 농가, 육계 30개 농가, 돼지 12개 농가, 젖소 8개 농가이며 한우, 오리, 염소의 경우 현재까지 인증 실적은 없다.

그러나 현재 동물복지축산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산란계를 기준으로 가격은 일반 계란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다.

경영비 역시 일반 농가에 비해 최대 30% 이상 높고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 시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도 동물복지축산 농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축산자조금’을 조성해 생산자 단체 차원의 홍보 등의 활동을 확대해야 하며 동물복지축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국감 단골손님 올해도 '쌀 생산 과잉' 해결책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쌀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이슈로 분석됐다.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의 쌀 생산과 소비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생산보다 소비의 감소폭이 더 커서 재고가 누증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농식품부는 현재 공공비축사업, 부정기적인 시장 격리,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 및 고율관세 수입 등이 쌀 수급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조정을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6월 19일 기준 신청면적이 3만 44ha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해(3만 1,125ha)와 비슷한 규모이긴 하나 올해 계획량인 5만 5000ha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쌀 재고 관리 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 쌀 재고 관리 비용은 10만 톤 기준 연간 307억 원 수준(직・간접비용 포괄)이며 보관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미질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량이 목표치에 미달, 이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격리와 쌀 변동직불제 등 쌀 시장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와 불일치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과잉 생산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생산 기반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농업 현장에서 벼 이외 다양한 작목의 경작을 유도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례로 농지의 범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생산조정(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가 올해로 종료되더라도 공익형 직불금 논의와 연계해 환경.생태 측면에서의 휴경, 전작 등 자연스러운 생산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가정간편식 인기에 가공용 쌀 소비 증가했지만...쌀가공산업 지원 확대

쌀가공식품은 국내외적으로 가정편이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 확대, 밀가루와 고기 위주 식생활권에서 글루텐프리 식품, 비만예방식품, 채식에 대한 관심 확대, 기능성 쌀을 이용한 식품시장 확대 등 세계 식품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 쌀 소비 확대 차원의 정책 지원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쌀가공산업은 가공용 쌀 소비량 측면에서 20.6% 증가했으나 양적 규모의 확대에 비해 쌀가공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 상품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 등 질적 성장의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진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쌀가공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쌀 재고 소비 확대가 우선인 사업으로 운영돼 영세한 규모의 산업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쌀가공산업의 원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정부양곡(구곡)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양곡의 공급 시기와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가공용 쌀 원료의 가격.공급이 불안정하고 민간 쌀 시장과의 연계가 낮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의 수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쌀가공산업도 주력.유망 품목이 변화했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적 지원사업과 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의 성과가 쌀가공품의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고품질 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양곡에 대한 의존도 축소, ▲민간의 국내산 가공용 쌀 자체 조달 능력 향상, ▲민간 조달 중 계약재배 비중 확대 농가-기업 간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신수요 쌀가공식품에 적합한 품종, 기반 기술 개발 등 체계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


◇ PLS 도입과 함께 운영된 '농약안전관리판매기록제'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사건 발생과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으로 농약관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보존이 의무화 됐다.

관련 규정을 정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판매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를 규정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별 농약 구매내역 이력관리를 위해 농진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기존 농촌진흥청 판매업의 등록시스템과 민간 재고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 중이다.

문제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안전관리판매기록제의 경우 단순히 농약 판매이력을 기록하는 등 농약 관련사고 발생 후 회수를 위한 최소 장치일 뿐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생산, 출하, 소비관련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약의 적정량 사용과 용도 외 사용을 근절시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관련 인프라 투자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포지티브시스템 관리체계와 연계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농약의 적정한 용도와 용량 사용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국산원재료' 사용률

식품산업계의 수요에 발맞추지 못하고 단순한 원재료 사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원재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원료 사용비율은 2013년 31.2%에서 2017년 31.4%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산 농산물의 원재료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식품원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원재료의 가공기술의 다양성 부족, 수입 원재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국산 농산물의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계와 식품가공업계의 전략적 연계성과 참여기업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산농산물의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의 증가는 국내 농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식품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식품산업.외식산업.급식산업의 원료 가공기술 및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산물의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계와 식품가공업계의 전략적 연계 강화, 참여기업의 제도적 인센티브 보완 등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비도입 비용 증가, AS 등 부작용은?...'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 원예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 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을 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의 투입을 감소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농업을 말한다.

시설 원예 분야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과수, 채소, 화훼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ICT 기자재 보급, 2016년부터 스마트온실 신축, 2017년부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빅데이터, 산학연 네트워크 등 관련 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중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전북 김제, 경북 상주는 올 상반기 기반조성 착공 중이며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2차 선정지인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예비계획 보완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내년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농산업정책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식융합본부, 농업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술실용화재단 스마트농업본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있으나 기관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가 예산 분배 외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사업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생산성 증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 원예농업의 현대화 사업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인 스마트팜 시설 및 장비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AS, 시설 설비의 표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확대 보급 이후 생산량 증가로 판매가격의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예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낮은 스마트폰 활용도 농촌지역 미세먼지 정보 전파 걸림돌

고령화로 인한 낮은 스마트폰 활용도, 정보 접근성의 제한 등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전파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발족해 조사와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대비한 농업인 대응 매뉴얼 마련,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체계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리플릿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으며 4월 22일에는 환경부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작.배포한 리플릿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농작업간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의 소각금지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관건이나 평균연령대가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에서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고령화된 농촌 구성원의 낮은 스마트폰 활용도, 정보 접근성의 제한, 문해력 문제 등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대응방안이 농촌 지역에서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농업.농촌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규제나 단속 사항이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밀 자급률 제고, ▲종자산업 무역수지 개선, ▲종자은행의 분양자원수 확대,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한.필리핀 FTA 농업분야 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 대중국 수출 전략 등도 농업 분야의 중요 이슈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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