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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8명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움.신뢰"

정확하고 쉬운 기능성 표시 원해...허위.과장표시.가격상승 우려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허위과장 표시와 가격상승을 우려, 관련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가 넘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우려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성 표시를 원하면서도 허위.과장 표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어떻게 볼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이 되며 신뢰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82.2%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여부를 고려했으며 기능성 확인은 인터넷과 제품 표시사항, TV를 통해 확인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에 대한 우려도 있다. 37.6%는 기능성 허위.과장 표시 증가를, 30.2%는 기능성 표시로 인한 과도한 가격상승을 우려했다. 기능성 설명이 어렵고 기능성 표시 남발(19.3%)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능성 표시 관련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56.3%는 허위표시 등 업체 위반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장.혼란 방지 가능한 기능성 표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 명확히 할 필요 있어"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장 및 혼란 방지 가능한 기능성 표시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관심도는 높지만 관련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분별한 섭취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존 허위.과대광고 적발 다발 품목 등을 고려해 기능성 표시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 섭취 대상(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과학적 입증이 까다로운 기능성, 영양위해성분(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함량이 높은 품목 제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제형, 원료 특성상 기능 지표물질 함량 변화가 큰 품목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행에 따른 건강식품 소비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후 대처 조치가 있어도 소비자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노니 사태 등을 볼 때, 인증기관에 의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제품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에 관해 전문가 평가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연맹이 건강기능성식품의 기능성표현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현을 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명확히 구분해 내지 못했다"면서 "'인체적용 시험이 미흡함‘이 들어간 표시가 일반식품의 기능성이 표시로 인지한 응답율이 53.9%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을 하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을 소비자 연구가 필요한데 6개월의 TF팀 회의로 충분할지 모르겠다"면서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효능이 명확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던지 해서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게 하되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표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국 20~60대 남녀 소비자 540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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