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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케이크' 수입한 이랜드파크에 5500만원 과징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랜드그룹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대표 김현수)가 허용 외 보존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외식 가산월드점이 수입한 말레이시아산 '바닐라향스폰지케이크시트'(유통기한 2019년 6월 1일)에서 허용 외 보존료가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이랜드파크에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505만원 부과 및 해당 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를 명령한 바 있다. 

문제의 케이크시트에는 허용 불가인 보존료 '소브산'이 검출됐다. 소브산은 탄소 수가 6개인 불포화 카복실산의 하나로 항균효과가 있어 일부 식품 보존에 쓰이지만 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자연별곡·피자몰 등 20여 개 외식 브랜드와 호텔·레저·주얼리 등 10여 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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