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2025.06.30 (월)
기사제보
기사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메뉴
닫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뉴스
롯데칠성음료,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등록 2018.10.07 15:00:21
URL복사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 청주공장은 지난 5일 식품의 영양표시 등 위반,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7월에도 '처음처럼 부드러운'(17.5%) 소주 제품에서 검정 이물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가장 많이 본
푸드투데이 뉴스
1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 관련 공장장 등 2명 송치
2
HK이노엔, 헛개수 등 음료 8종 전격 회수…제조공정 이상 발견
3
펫산업 21조 시대 눈앞…반려동물 전용법으로 산업화 시동
4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푸드QR·소비기한 이어 규제혁신 4.0 본격화
5
‘식품안전이 곧 국격’…해썹인증원, K-푸드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신뢰 구축
6
K-푸드 위조상품 급증…농식품부·특허청, 수출기업 보호 협의체 가동
7
김치 99.9%가 중국산…2024년 수입식품 통계 보니
8
풀무원푸드앤컬처, 전국 골프장·리조트 여름 보양식 특선 출시
9
이디야커피, ‘생과일 음료’ 출시 한 달 만에 120만 잔 판매
10
도드람, 다방 앱과 ‘캔돈 고르기’ 이벤트…1인 가구 정조준 마케팅
피플&오피니언
더보기
오피니언
[기고] 비브리오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여름나기
오피니언
[기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외식, 기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오피니언
[김수범의 백세건강칼럼] 봄철 마른 기침, 맞춤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