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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 청주공장은 지난 5일 식품의 영양표시 등 위반,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7월에도 '처음처럼 부드러운'(17.5%) 소주 제품에서 검정 이물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