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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할랄도축장 설립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원장 장건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돼지고기는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닭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양고기와 같은 육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할랄육류는 닭과 소, 양인데 그 중 닭고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량 공급이 가능한 식품으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고기의 경우 전 세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11.8㎏보다 2배 가까운 20.4㎏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한국에 있어서 소고기와 양고기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덜 섭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할랄소고기의 경우 할랄도축장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일반 도축장을 통한 할랄식 임도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에는 도축할 수 있는 일반도축장 자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부분육인 수입육을 제외할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무슬림들이 일반도계장을 임대해 할랄식으로 도축을 한 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랄도축장을 설립하면 수입육의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할랄육류 공급망의 합법적인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할랄성 확보라는 신뢰 구축과 더불어 국내 할랄축산물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도축장이 설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랄축산물 시장 규모가 너무 협소한가? 시장은 존재하는데 일부 종교계의 반발 때문인가?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무슬림들과 관광객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닭고기와 소고기 중심의 국내 할랄축산물 시장 규모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할랄도축장 설립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할랄축산물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필자가 수행한 농촌진흥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무슬림과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축산물 국내 시장규모는 공장도 가격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57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의 시장규모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할랄도축장 설립을 위한 여건 조성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설립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할랄도축장의 시급한 설립만이 합법적인 할랄육류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내 육류 수출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축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할랄도계장의 경우 최근 두 곳에서 국내 유력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의 인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할랄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계장들은 전용 할랄도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대상 국가의 할랄인증기관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출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 국내 체류 무슬림들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구축된 할랄닭고기 유통망을 개선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할랄축산물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할랄도축장을 설립해서 국내 시장부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할랄도축장이 설립되면 할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유통망의 단초가 구축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유통망이 구축되면 기존의 영세하고 불투명한 유통망이 개선됨과 더불어 할랄육류의 수입대체가 본격화됨으로써 국내 할랄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수출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대상국가의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할랄도축장을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도계장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을 받고 할랄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도계장은 이슬람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랄 전용도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된 닭이 국내 시장에서는 유통이 가능할 수 있어도 수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할랄도계장을 전용 할랄도계장으로 개편하거나 수출 가능한 새로운 할랄도계장의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육류라고 하더라도 주요 이슬람권 국가에서 생육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열육이나 계육가공제품만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청정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해가면서 할랄축산물을 생산하여 가공육 중심으로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본의 할랄소고기의 고급육인 와규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우가 이슬람권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할랄축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