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의왕수입식품검사소에서 처리하던 평택 일대의 수입식품검사업무를 평택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관련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에 따른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민원편의 제공 등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항검사소는 평택, 안성, 오산, 수원, 화성, 안산, 시흥 등 지역을 관할하게 되고 의왕검사소는 의왕, 군포,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용인 등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현재 평택항검사소는 수입식품 및 공중위생용품 등의 검사(서류, 관능, 정밀, 무작위 표본) 및 신고수리, 수입부적합 제품의 반송, 폐기처분과 관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수입식품 등의 표시사항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