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6일 내년도 농업 재해보험에 전년도 37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 보험에는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특히 농기계 종합보험은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보조로는 광역시 중에서 최초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으로 기존에는 국비 50%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비 30% 추가 지원해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도 보험단가를 74900원에서 97400원으로 증액해 재해 사망 시 최고 5천만원 보장에서 7천50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저온피해 보장이 가능한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울산의 과수농가는 태풍,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저온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과 금년 배꽃 개화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과수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 대비 농업관련 보험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면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