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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수입업체 목 죄는 100kg

과도한 수입, 재고 속출 야기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최소 수입량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제3호 가목(3)에 의하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수입량에 미달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식약청장이 정하는 최소 수입량은 건강기능식품수입검사세부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100kg이다.

현재 건기식 수입업체들은 최초 수입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한번에 100kg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100kg 이하로 수입을 하면 최초 정밀검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기식 수입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건기식의 6개 제형 중 액상을 제외한 나머지 제형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100kg을 맞추는 것이 무리가 되지만 정밀검사를 면제받기 위해 과도한 양을 수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캡슐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캡슐의 경우 통당 20~30g 밖에 나가지 않는데 100kg을 맞추려면 3000~5000통을 일시에 수입해야 한다”며 “시장성도 평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은 업체에게는 모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한 “건기식의 경우 소비자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섭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의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많은 양을 수입하면 유통기한에 밀려 팔지 못하는 제품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수입식품검사업체에서 정밀검사시 받는 비용은 품목당 평균20~30만원 정도이다.

수입품목이 많은 업체들은 더더욱 100kg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몇 품목만 100kg에 미달돼도 검사비로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테스트나 시험용으로 들여오는 소량의 물량까지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입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건기식 수입업체들은 식약청에 수입 제품에 대해 제형에 따라 차등된 정밀검사 기준을 다시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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