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나린진 등 물질들이 새롭게 식품첨가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화학적합성품중 영양강화제인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천연첨가물중 고미제인 나린진 등 4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15일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시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적합성품인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및 고미료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나린진 등 4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해 그 규격을 고시했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연산삼나트륨 등 7품목의 정의, 성상, 순도시험, 정량법 등을 미국, 일본, Codex의 권고 규격을 수용해 개정했다.
아울러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및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기준중 ‘건조감자’의 사용기준 및 정의를 신설하고, 식용색소 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사용기준중 드레싱에 대해 사용을 확대하고자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총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신규지정 첨가물을 삽입하고자 제1총칙 및 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시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