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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군산항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8월 1일부터 참기름, 율무, 건생강 우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식약청은 관세청(군산세관)과 함께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중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해'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무역상이 동일제품에 대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명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동일 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동일사 동일제품)는 반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우선 부적합이 잦은 참기름, 율무, 건생강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실시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적합을 받은 동일물품이 다른 상표명으로 교체해 우회적으로 반입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 휴대 반입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