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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납품 김치제조업체 2곳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경찰 수사,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영업정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 14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시,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학교급식점검단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이다.


적발된 업체 2곳 중 1곳은 농산물 원산시 거짓표시 1곳으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곳은 식품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1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비가열로 섭취하는 식품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비 가열 섭취 식품을 생산하는 김치제조업체 및 도시락제조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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