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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해야 '어린이.임산부 주의'

보건환경연구원 "함량 표시 안해도 되는 제품에도 카페인 최대 31m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이 탄산음료를 마실 경우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최근 시판 중인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에너지드링크 등 20종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카페인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름철에 탄산음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만큼 과다섭취에 유의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1캔당 카페인이 58~120mg으로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주로 에너지음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표기해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250ml 캔음료 기준으로는 37.5mg 이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가운데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은 콜라 등 청량음료가 많았다.


식약처는 초등학생의 39%와 청소년의 30%가 탄산음료를 통해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탄산음료에도 최대 31mg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를 비롯해 카페인 민감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탄산음료는 청량감과 피로회복, 졸음 방지 등 각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산과 카페인을 첨가하는 제품이 많다.


식약처는 하루 카페인 권고량을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로 정했다. 몸무게가 20kg라면 하루 50mg을 넘지 않는 게 좋고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 성인은 400mg 이하이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1잔당 평균 107mg가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연구원은 제품에 표기된 원재료명 중 ‘과라나추출물’, ‘콜라나무열매’, ‘카페인(향미증진제)’ 등이 표기된 경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심장·혈관·신장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극과민성, 신경질이나 불안,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탄산음료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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