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메르스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인력 부족과 역학조사 미흡때문으로, 감염병 전담 진료 및 의료기관 부족 등과 과거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며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고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하며 감염병 위기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과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해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