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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반성없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사재판과 관련해 탄원서 및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비난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한 것에 대해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은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