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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7월부터 '트렌스지방.고당류' 함량 표시 의무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트랜스지방과 당류 섭취량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비만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에 함량 표시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CNA뉴스에 따르면 식품약품관리서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은 포장식품에 의무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로, 함량이 0.3%이하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식품의약품청 역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할 예정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일일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총 열량의 1%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당의 경우 과량 섭취할 때 위해성은 알코올과 유사하다. WHO의 당 저감화 권고사항에서 일상적인 당 섭취량을 총 열량의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략 25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업체에서는 7월 1일부터 포장식품에 트랜스지방과 당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3만-300만NTD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 글씨 길이와 폭은 2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