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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내 피자.햄거버 등 정크푸드 강력 제재"

18일(현지시간) 외신 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공등법원은 학교 주변 50미터 이내에 면류,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등 고지방, 과당, 고염 음식을 제재하라는 행정부의 새 지침을 강력히 시행토록 명했다.
 
법원이 상기 식품을 교내에서 금지시키는 방안을 반대한 반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지침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특정 식음료 유형을 '제제 규제 대상'으로 칭하는 것을 인정해줬다.
 
단, 재판부와 청 모두 이번 공익소송 원고인 '우데이 재단(Uday Foundation)'이 지침에 '정크 푸드' 용어를 넣고, 이를 전면 금지시키자는 청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변질에 관한 법률'를 들어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본 지침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위원회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지 아래 청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다.
 
우데이 재단은 정부 미지원 학교와 사립 학교에 대해 정크푸드와 탄산음료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공익소를 제기했으며, 더 나아가 교내 매점 정책과는 별도로 학교 주변 500 야드 이내에는 패스트푸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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