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 총괄기구설치등 주요내용
정부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의뢰한 ‘식품안전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식품 안전을 위한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정비될 것인지 알아본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원칙, 정의, 정책조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 원칙>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소비자보호 강화이다.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 식품안전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 관리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이며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기능 강화이다. 유해물질 평가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과학적 관리기술과 사전 예방기술을 확대해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면서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이다.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실무자간에 또 소비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식품안전사건 발생시 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의 확대이다.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 교육ㆍ홍보의 책임, 민간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사항>
식품안전에 관해 선언적 의미의 소비자보호성격과 실제적 의미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동시에 갖는 식품안전기본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우리 먹거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유전자변형식품은 가공식품의 경우 정량 검사법을 개발하고 기존 검사법의 신뢰성과 재현성 등을 재고해야 하며 검사방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입 시부터 판매 시까지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통한 사전ㆍ사후관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소비기한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품질유지기한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등 특정 성분에 주의를 요하는 표시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영양성분표시의 대상은 특수영양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있으나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식품으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과 원자력법 시행령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식품조사설비 및 공정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자외선이 식품의 발아억제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의 처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자외선에 의한 식품의 처리에 대한 관한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군납ㆍ학교급식 납품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을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마련해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 실태조사 및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식품위생법에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국내의 식품기준ㆍ규격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준ㆍ규격이 달라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함으로 식품관련 기준ㆍ규격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현재 식품영양관리 측면만 고려되고 있는 영양사제도를 식품위생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영양사의 자격요건에 일정시간 이상의 위생교육 수료 또는 학점 이수(현재 3학점을 9학점으로)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아홉째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에만 관련시키고 있으나 소비자보호 목적을 추가해 식품안전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 법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열번째 여러 부서에 산재된 식품안전관련 기능을 통합해 식품안전 총괄기구(또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
식품안전기본법은 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밝힌 총칙과 식품안전정책의 원칙과 국가의 의무로 이뤄진다.
식품안전정책의 원칙과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성 확보이다. 식품소비자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식품소비자의 권리강화,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지향적 식품공급체계 수립ㆍ유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ㆍ투명성ㆍ효율성 및 사전 예방적 기능과 식품의 수입/생산/제조, 가공,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중복규제를 배제해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관리 사각지대 방지, 식품안전인증제 도입, 표시제도의 강화 및 추적시스템 구축, 정부기관 간의 역할분담, 사전 예방적 기능을 통한 식품안전성의 확보 등이다.
셋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법령상의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 의무를 진다.
넷째 식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으로 식품 품질보증(인증)제도, 식품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식품 품질보증제도는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에 대한 국제규격을 도입하고 식품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식품외부감사제도는 식품위생법상의 자가품질검사 외에 식품외부감사제도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다섯째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이다. 정보공개는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공개를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다. 표시 및 광고의 기본원칙은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심의기관을 지정하며, 유통기한의 표시
를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개선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는 식품안전에 대한 민간감시기능의 활성화와 지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식품안전모니터링기능의 지원과 제도화, 민간감시기능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지원기능 및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련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제조물책임법 적용가능성을 명시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책임주의를 채택한다.
여섯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의 원칙과 기준은 위생취약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와 현지 안전성 확인제도를 통해 수입원산지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의 공장 및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등록, 관리하는 수입식품 공장등록제를 시행한다.
일곱째 신소재 및 신종위해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의 원칙과 기준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와 검사방법의 확립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전, 사후관리 강화, 방사선 조리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다.
여덟째 식품안전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한다. 기구 구성, 운영, 주요 기능, 위반시 제재 등과 식품안전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식품안전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다. 총괄기구는 식품안전조정위
원회를 신설하는 안과 국무총리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모델로 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홉째 기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관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식품안전관리요원의 교류 및 연수를 실시한다.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련 법조항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형의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각 식품별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본법에서 포상금지급의 범위와 금액을 통일한다. 또한 포상금을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포상금지급규정을 신설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