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외신 ORF.at 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식품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염도가 낮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의 측정방법을 일부 수정해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약 90만개의 식품 검체의 방사능 오염을 검사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의 원자력 연구소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연구진은 이들 샘플 중 약 14만개를 검사했다. 샘플들은 식수, 채소, 육류의 3종류이며, 사고 후 12개월 동안 채취된 샘플이다.
물의 경우 사고(2011년 3월 11일) 직후부터 방사능 오염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으나 1주일 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엽채류의 경우 사고 후 처음 몇 주 동안 오염수치가 기준을 100배 초과했으며 1개월 후 오염정도는 10배 감소하고, 7월 중순에는 오염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검체는 없었다.
연구진은 검사된 검체의 80% 이상은 시장에서 수거한 검체가 아닌 농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직접 수거한 샘플이기 때문에 오염된 식품의 대부분은 전혀 유통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구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고 후 1년 동안 검사된 (일본 전역) 검체의 0.9%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후쿠시마현산 검체의 경우 방사능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3.3%였다.
육류의 경우는 채소와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육류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시점은 2011년 7월이었다. 동물들이 먹이를 통해 섭취한 방사성 세슘이 근육에 축적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 것인데 특히 소고기가 이에 해당되며 닭고기 및 돼지고기의 경우 오염 정도가 낮았다.
또한 인체 건강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저한 수의 국민의 식품을 통한 방사선량 총량 1mSv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크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호조치가 잘 진행돼 체르노빌사고 때와 비교하면 당시 체르노빌 주민들이 일본 주민들보다 1000배 이상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측정방법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경우 많은 식품을 검사해야 하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슘 137의 경우 몇 분 안에 검사결과가 나오지만 스트론튬-90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이 소요된다. 이 두개의 방사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은 세슘만 측정하고 이 수치에서 스트론튬 수치를 추정해낸다.
이러한 방법은 사고 직후에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 중 스트론튬의 함량이 세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가해 5~6년의 시간이 지나면 식품이 세슘 137 함량 과다로 측정 시 문제가 되는 것 없이 방사선량이 연중 1mSv를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일본 정부가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전체 오염 중 스트론튬의 비중을 높이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