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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떠넘긴 병원장 구속

무허가 병상 추가로 입원비 46억 부당 수령까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임곤)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로 수술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운영해 거액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해시에 위치한 모 병원장 A씨(46)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불법 수술을 시행한 남자 간호조무사 B씨(48)와 이 병원에 환자를 후송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C씨(5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849차례에 걸쳐 병원장을 대신해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장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한편, 이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 C씨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낸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병원 허가를 90병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 무허가로 60병상을 더 설치해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