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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고의로 벌레 넣은 '블랙컨슈머' 일당 구속

영세식품업체 협박으로 3500만원 챙겨


구입한 식품에 벌레나 이물질을 고의적으로 넣고 해당 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블랙 컨슈머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영세 식품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공갈혐의로 변모(35)와 동거녀 최모(46)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부산시 북구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2300원짜리 김치를 구입, 집에서 일부러 벌레를 집어넣고 불량식품이라 우기면서 생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점과 구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과거 할인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씨는 판매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제기되면 생산업체의 할인점 퇴출과 물품 가격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찾안해 쉽게 보상에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 항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만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


변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협박한 업체만 309곳, 이들이 챙긴 돈은 3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벌레는 물론 집 주변에서 각종 벌레와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수집해 집 안에 보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아무 벌레나 마구잡이로 음식물에 넣지 않고 단 음식에는 개미, 김자반에는 돌가루를 넣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업체를 혼란하게 했다.


5개월간 벌여 온 이들의 블랙컨슈머 범행은 이달 초 최씨가 변씨에게 보내려던 협박한 몇몇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냈는지 묻는 내용늬 SNS메시지를 피해업체 직원에게 잘 못 보내면서 꼬리를 잡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