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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도네시아와 2012년 양해각서 후속조치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승 식약처장이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및 지난 2012년 체결한 양해각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로이 알렉산더 스파링가 인도네시아 식약청장과 식약처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 측은 ▲국내 수출 인도네시아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정례화 ▲우리나라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등록제도’에 한국 업체의 신속한 등록 등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할랄(Halal) 인증이란 이슬람인에서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며, 수입식품등록제도(Makanan Luar)란 인도네시아 생산 및 수입 소매포장 가공식품은 식약청이 안전‧품질‧영양기준을 사전평가/시험해 등록 및 제품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수입‧유통이 가능한 것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화장품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오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양 기관장간 면담은 양국가간 정보 및 인적 교류 증진, 대인도네시아 교역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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