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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수산물 과잉생산 피해 방지 개정안 발의

마늘, 양파 등 저장성 농수산물도 폐기처분 가능케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범위를 확대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아 농어민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와 재배여건 개선으로 배추, 양파, 마늘 등 노지채소의 풍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황량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생산자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자보호를 위해 농협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수산물 비축을 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폐기처분하는 농수산물이 비저장성 농수산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안법에 의하면,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산지폐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저장기한이 넘어 자연폐기 하는 것 외에 폐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해 햇농산물의 수매비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축저장량의 한계로 더 이상 비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안에 수급조절을 위한 폐기처분의 범위를 기존의 비저장성 농수산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저장성작물까지 확대하여, 적시에 정부의 수매비축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승남의원은 "농안법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며 "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하여 생산과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신학용, 최규성, 박주선, 진성준, 문희상, 김영록, 김관영, 유성엽, 황주홍, 안규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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