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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부녀자 상대 '떳다방' 단속 강화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에게 선물 및 상품권 등을 나눠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제인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키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니어소비자식품감시원(5명)에게 경로당·노인복지회관·마을회관 등을 순회 방문토록해 ‘떴다방’ 정보 수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떴다방(홍보관)’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즉시 제주시청 위생과 전화 728-2631~5번이나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는 경로당,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 등 20회에 걸쳐 197곳을 지도·점검해 1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