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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아시아베리 허위·과대광고 다단계 회사 불구속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사이베리(Acai berry)로 만든 수입 주스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해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다단계 판매회사를 적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한국지사장인 미국인 P(57)씨와 판매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이들은 2009년 12월 강남구 청담동에 A사 한국지사를 설립, 15만 명의 다단계 회원에게 수입원가 4000원~5000원에 불과한 아사이베리 주스를 허위·과대광고로 병당 4만원~5만원에 판매해 4년간 7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한국지사와 부산, 광주, 평택, 대구 등지에서 세미나를 가장한 제품설명회를 열어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아사이베리 주스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밝혔다.


A사가 허위·과대 광고한 아사이베리 주스의 효능은 당뇨병·고혈압·관절염·암·아토피·지방간·심혈관질환 증상 개선, 시력회복, 정력증가, 활성산소 제거, 다이어트, 숙변 제거, 방광기능 개선, 피부노화방지 등 20여 가지에 달한다.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사이베리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아사이베리를 원료로 만든 혼합과일 주스는 과채음료일 뿐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 음료가 될 수 없는 만큼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