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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병원 등 149개 개인하수처리 위반시설 적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3월 31일 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1041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도 점검은 환경공영제를 실시 중인 팔당지역 7개 시·군 166개 시설에 진행됐으며, BOD는 6.3mg/ℓ로 일반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평균 BOD 31.1mg/ℓ 보다 수질이 5배 깨끗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팔당지역 7개 시군에서도 환경공영제를 지원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평균 BOD가 23.3mg/ℓ으로 일반시군 보다는 낮지만 공영제실시 시설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영제는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업주 대신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06부터 8년간 환경공영제 사업비 814억 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2개소,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143개소, 관리기준 위반 4개소 등 모두 149개의 위반시설이 적발됐다. 


이에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건은 고발조치하고 14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6750만원을 부과했다. 시설운영이 부적합한 14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함께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음식점은 BOD가 1686mg/ℓ로 기준치의 84배를 초과했으며, 여주시 B병원은 기술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모두를 초과해 적발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공영제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