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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상당 중국산 장어, 국내산 위장 판매 4명 검거

수원서부경찰서, 장어유통업자 구속 1명 불구속 3명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 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4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중국산 장어 119톤(44억원 상당)에 구입해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한 N수산 대표 김 모씨를 구속, 유통업자 박 모씨, 배 모씨와 식당업주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N수산 대표 김 모씨는 중국산 장어 119T을 구입, 중국산으로 표기된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00민물장어' 상호가 인쇄된 비닐봉지에 넣어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전국 8개 장어유통업체에 5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에 김모씨는 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유통업체에 52억원 상당을 판매해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한 불구속된 유통업자 배 모씨와 박 모씨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중국산 장어 3.5톤을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산과 혼합해 소매업자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업주 김 모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유통업자인 배 모씨로부터 튀니지, 모로코산 장어 991Kg을 공급받아 국내산장어로 속여 491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Kg은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했다.


경찰수사결과 구속된 김 모씨는 개인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자 국내산 장어 품귀현상이 있었던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모씨, 박 모씨, 김 모씨 등은 이전에 단속된 전력이 있어 거래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를 빌려 관세청에 허위이력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장어물량을 빼돌려 유통경로 추적을 어렵게 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에 따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국내산 장어 공급이 부족한 점에 주목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국내산 장어 생산어업인의 생계를 침해하고, 먹거리 문화에 막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피의자 00수산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장어유통허위이력신고 혐의(관세포탈)로 해당 관세청 통보,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원산지거짓표시 혐의로 해당 각 자치단체 행정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