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 | 지난 2일 오후 6시반경 부산 동구 손모군이 젤리를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군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밤알 크기의 1회용 용기에 포장된 망고젤리를 꺼내 입으로 빨아 먹다 갑자기 숨이 막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에는 경북 경산시 압량면 사회시설복지관에서 보호중인 어린이에게 보육사가 입에 넣어 준 젤리 제품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어린이는 장애인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위해정보를 접수하고 즉시 사고지역의 경찰서와 소비자를 통해 사고 경위와 제품을 확인해 본 바, 수입 제품인 'Mango mini fruit jelly', 'Mango mini fruit bites'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200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 질식의 위험 때문에 회수조치했던 곤약과 글루코만난으로 만든 제품과는 다른 우뭇가사리 추출물로 만든 제품(2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확인, 나머지 1개는 제조사/수입사 불명으로 미확인)이었다.
젤리는 한입 정도의 크기로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되어 있고, 입으로 직접 빨아먹게 되어 있으며, 쉽게 씹히지 않고 미끄럽고 부드러워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 특히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입 안의 음식을 삼키는 경향이 있어 질식 위험은 더욱 크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고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미니컵 젤리제품은 주로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낱개 포장의 경우 영문만 표기되어 있고 질식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 경고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위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젤리 제품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사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보호자는 가능한 자녀들에게 젤리 제품 구입 및 섭취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식의 위험이 큰 한입 크기의 사고 제품 젤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어린이 질식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회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