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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옥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비위생 불량주류 꼼짝마"

"주류 제조영업자 정책 홍보.안전관리 교육 강화할 것"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때문에 올해는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인사이동으로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으로 임명된 박희옥 단장은 11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에는 지도.점검과 더불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주류제조업체 115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 단장은 "오는 15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4일 인천광역시까지 7일간,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 주류제조 1150여개 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위생법령, 안전관리 방안 및 맞춤형 분석 기술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국세청와 주류 안전관리관련 MOU 이래,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2012년 11월 27일 주류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포함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작년 모든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등록을 마치고 식품위생법을 토대로 주류 위생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60여년간의 주세법에 근거 세원중심 관리체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로의 환경변화를 감안,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유예(‘15.7.1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예(’15.1.1시행) 및 전통적 주류 제조공정을 고려 ‘목재’ 사용 허용(‘13.10.28개정)등의 법령개정 및 이물저감화간담회(8회, 90개 업체), 맞춤형기술지원(100개 업체참여), 우수제조업체 견학프로그램(348개 업체 참여) 등을 실시했으며 최근 ’주류안전 정보‘ 홈페이지 구축, 주류제조업체를 위한 법령 등과 소비자를 위한 적정 음주를 위한 정보 등 제공, 홍보하고 있다.


박 단장은 "국세청과의 MOU 이후 식약처는 주류안전관리TF(현 주류안전관리기획단)를 구성,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세하고 고령의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는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식약처 조사결과, 주류 제조업체 중 약 90%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나타났다.

 


박 단장은 "열악한 환경에 주류업체가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주류업계도 안전과 위생이 담보돼야만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불량주류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주류를 제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식약처 정책에 애정어린 눈길과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