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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총알받이 김웅, ‘우울한 설’

남양유업 밀어내기 영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지점 직원들과 공모해 본사에서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지점별로 판매목표량을 통보, 판매목표량을 밀어내기 하도록 지시한 것이 인정된 상황”이라며 “각 지점의 직원들은 판매목표량을 관할 대리점별로 할당한 다음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임의로 피해자들의 주문내용을 추가하는 등 물품구매를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컵커피(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실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2월 “과징금 74억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 대표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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