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4년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 당 40만 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