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제수용 식품인 조기, 명태, 상어, 문어 등 수산물에 대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요즘 시장 상인들은 간이 방사능측정기를 개별 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자체 측정하고 있으나 정밀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단은 고성능 방사능측정기 2대로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수산물 대해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134, 137, 요드-131 등의 검출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 인체 유해 유무를 직접 확인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 이동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제7조가 정한 방사능 허용기준은 ㎏당 370베크렐(Bq) 이하이나 100 Bq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토록 하는 등 형사 처벌보다는 우선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