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혼합음료, 유통기한 : ’15.4.23.)’에서 약 7mm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