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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경남 창원시가 추석을 맞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수산물에 대해 성수품 구매자의 안전한 소비행위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추석맞이 지도·단속기간에는 지난 6월 28일부터 확대 시행 품목(명태, 고등어, 갈치)을 포함해 방사능 오염관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할 대상자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가공생산·보관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과 유통·판매자 등이다.


또한 시는 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도·단속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수산물 9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는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60만원, 3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행위로 소비자는 원하는 수산물을 선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구매행위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수입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어업인, 가공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판매자 간의 신뢰와 보호관계 형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