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한약재 배합 식품을 발기부전 치료제로 광고, TV홈쇼핑을 통해 190억원 상당을 판매한 제약사 대표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 2부와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천보 204’를 제조, 판매한 15명을 적발해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를 총괄해온 한국의과학연구소 대표 황성연(38.한의사) 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황씨의 의뢰로 제조를 맡은 모 제약회사 대표 유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시가 8천 800만원 상당의 ‘천보 204’완제품 52kg과 원료 등을 압수했다. 황씨 등은 재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한약 추출물을 건조한 분말에 염화 메틸렌 등 화학원료를 첨가해 ‘천보 204’를 만든 뒤 홈쇼핑 방송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191억원 어치를 판매해왔다.
‘천보 204’는 산수유와 구기자, 복분자 등 한약재 분말에 미량의 홍삼 분말을 섞은 단순한약재 배합품. 하지만 황씨 등은 ‘성관계 개선효과가 탁월하다’며 과대 선전해 정력 강화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판매해왔다. 또한 이들은 홈쇼핑 광고에 유명 탤런트, 대학교수, 한의사 등을 출연시켜 ‘천보 204’가 미국 FDA등록연구소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100대 우수특허제품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허위광고해왔다.
검찰의 조사 결과 ‘천보 204’에는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염화에틸렌과 폐에 해로운 공업용 이산화규소, 흑색산화철 등이 코팅제 및 착색제로 첨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염화메틸렌은 다량 흡입시 현기증과 구토, 손발마비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다량 섭취시에는 의식불명 및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흑색산화철은 착색제로 다량 섭취시 발열, 오한, 구토를 일으키며 공업용이산화규소는 다량 섭취시 폐가 섬유화 되는 규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0포짜리 한 상자가 55만원에 판매되는 ‘천보 204’의 한알당 제조 원가는 30원에 불과했지만 최종 소비자에게는 200원에 판매되어 7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으며 상당 수익이 허위, 과대 광고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의약품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허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식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보204의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인 ‘필름코팅시설’을 이용해 환제모양의 식품을 제조, 납품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시설로의 불법 전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보204’의 제조업체인 한국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염화메틸렌은 관련법상 식품첨가물의 추출 용매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관계자는 “흑색산화철 역시 안전한 색소로 허용,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이나 식품의 캅셀을 만들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이며 "천보204에 첨가된 이산화규소는 공업용이 아닌 식품용이다"고 주장했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