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재벌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수벌금제'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인이 최근 3년간 거둬들인 소득 또는 급여가 모두 벌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
19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발의배경과 주요내용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해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의‘총액 벌금제’를 채택해 상대적으로 부자에게는 징벌의 목적 달성이 어려웠다.
지난해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가 2~3세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데도 벌금 1000만~1500만원이 선고됐고 이는 곧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컸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과 급여 가운데 높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재벌기업의 총수 등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 기존보다 법의 강도가 높게 진행돼 벌금으로 청문출석을 모면하기는 어렵도록 만들었다.
- 소득을 고려한 벌금 매기는 것이 가능한가.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Day Fine System)’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는 1992년 도입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총액벌금제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벌금이 가지는 가치가 같지 않아 오히려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죄자의 경우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환형유치될 가능성이 높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 법감정 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든 국민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점과 행위와 관계없는 재산상황이 형벌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심도 많지만 세계적 추세와 법적 형평성상 일수벌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다.
-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은 국회출석을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법률안도 여러 건 나왔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벌금체계는 바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법률이 발의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모아나가고 빠른 국회심의절차의 마무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감 전에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