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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절임식품 제조·유통 업자 적발

공터서 비위생적 방법으로 숙성···8억원 상당

공터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숙성시켜 유통한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6일 절임식품을 허가없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 A(59)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제조한 절임식품을 유통시킨 B(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제조 등록없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의 농지 옆 공터에 고무통과 자루 등을 갖추고 지하수와 빙초산을 섞어 채소 절임식품 230t 8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대구와 경북지역에 절임식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청과 함께 단속을 했다. 불량 절임식품이 담겼던 고무통 140여개를 지자체에 통보해 봉인, 압류하는 한편 폐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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