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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확대 현실적 불가능…논의 계속"

"국회(임시위) 보건복지위원회" 푸드투데이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인체 유해성 여부를 떠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GMO표시 확대는 어렵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은 "GMO가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신뢰해야 할 것이나, 향후 단 하나의 품종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확인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O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식약 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처장은 "정부,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4자 협의체 운영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GMO표시제 확대에 있어 사후관리가 가능한가가 주된 논점인데 예를 들어 콩기름의 경우 GM콩으로 만든건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며 외국에서 수입된 콩기름의 경우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국내 식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GMO표시제 확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중에 시판되도록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의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 등 연구결과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농산물로 쓰이는 GMO 용어에 대해서는 금년 중 정부기관, 소비자, 제조업체 등과 협의해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표시강화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GMO 농산물의 품종별 국내 수입량 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사용량, 사용처의 정확한 통계자료 안나오지 않아 인체 유해성 밝혀져도 어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사후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